홈교육지원센터훈련제도 안내

훈련제도 안내

고용보험 환급과정(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)의 지원 내용과 환급 절차를 안내합니다.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면,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대상
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 근로자
지원 조건
과정별 수료기준(진도율·평가점수)을 충족한 수료자에 한하여 지원
지원 금액
기업 규모와 과정에 따라 다르며, 미수료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

훈련비용 환급 절차

  1. 1
    수강신청
    훈련과정과 대상 근로자를 확정합니다.
  2. 2
    훈련 진행
    본인인증 후 학습과 평가를 진행합니다.
  3. 3
    수료 결과 보고
    훈련 종료 후 수료 결과를 보고합니다.
  4. 4
    지원금 신청
    사업주가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HRD-Net 온라인 또는 서류로 신청합니다.
  5. 5
    지원금 지급
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.
※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.

수강 전 꼭 확인하세요

(주)에스엠이솔루션 | 대표: 음지환 |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4길7, 3층 | 이메일: sme@smebiz.co.kr |
사업자등록번호: 519-88-02494 | 통신판매업신고번호: 제 2026-서울강남-01706
Copyrights © 2023 All Rights Reserved by SME Solution Inc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