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한 의무교육입니다.
생산·정비·수리·조리·세탁·판매·운전·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
교육 유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다릅니다.
연 16시간
정기교육
일반 사업장
8시간 이상
채용시 교육
신규 채용 시 1회
2시간 이상
작업내용 변경시
작업내용 변경 시 1회
연 8시간
무재해 사업장
50% 감소 적용 시
※ 무재해 사업장(1배수수 이상 달성)은 정기교육 시간의 50% 감소 가능 (8시간 이상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교육 과목입니다.
업종별 특화된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.
온라인 자율수강과 Zoom 비대면 실시간 수업 중 선택 가능합니다.
수강 신청
원하는 과정 선택 후 신청
개강 전일 안내
수강 정보 및 학습 방법 안내
1개월 자율수강
진도율 90% 이상, 70점 이상 달성
수료증 출력
수료 확인 후 즉시 발급
수강 신청
날짜 선택 후 신청
접속 링크 수신
개강 전일 이메일·문자 발송
실시간 입장
신분증 지참, 이름: '소속회사명+성명'으로 입장
만족도 조사
교육 종료 후 설문 참여
수료증 발급
2영업일 후 수료증 출력